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0 - 142호
'10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융자지원 규모 : 1,250억원
2.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3. 융자지원 대상사업
○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업
-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 마을어장에 투석·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
- 동물병원·관광 승마장, 관광 유어장 운영사업 등
※ 기금 융자금 취급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 매입사업용도에 한함
4. 융자 한도 및 지원조건
□ 융자 한도
○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다음의 사업은 단체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지원융자금 산정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단가 적용
□ 융자지원 조건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2년 이내에 상환), 시설자금(2년거치 3년 (6회)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2.05%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
5. 중복대출의 제한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할 수 없음.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외.
6. 융자신청접수 기간
○ 신청접수 기간 : 2010. 2. 24 ~ 3. 15
(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
7.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8. 기타 자세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710-3022),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728-3311,
3314),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760-2691, 2692)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