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농산물 인증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안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월1일부터 인증종류에서 제외됨
- 2009년 4월1일 법률개정(제9623호),
2010년1월1일부터 시행 |
<저농약농산물 신규신청>
1. 신청기한 :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저농약농산물 인증신청 가능
※ 다만, 인증 신청하고자 하는 농산물이 신청일 현재 재배포장에서
생육
(다년생작물의 경우 금년도
수확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됨)중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처리절차
- 접수된 건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등을 실시함
<인증유효기간 연장>
○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은 그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
○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015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품질
관리과(064-728-5253) 또는 서귀포출장소(064-767-49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