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알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구비서류 중 「영농규모증명서」발급 장소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10년 12월 23일
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7호)됨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농규모 확인을 받고자 하는 농장이 위치한 읍면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당초) 농업기술센터소장 → (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장
※ 영농규모증명서 관련 문의 :
제주농업기술센터 (760-7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