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녹비작물 신청안내
□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 및 감귤원에 녹비(초생재배)용 작물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재배대상 농경지
○ 채소류 연작재배지, 감귤원 등 녹비작물 및 초생재배가 필요한 농경지
○ 상수도 보호구역, 경사가 심하여 토양유실이 많은 농경지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경지
□ 사업내용
○ 겨울철 녹비재배 : 녹비보리, 헤어리벳치 종자지원
○ 감귤원 초생재배 : 들묵새 종자지원
○ 여름철 녹비재배 : 수단그라스 교잡종 종자지원
※ 수단그라스는 자체사업이며, 초종별 사업물량은 녹비보리, 헤어리벳치,
들묵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확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절차
○ 신 청 기 간 : 2011. 1. 15 ~ 2. 15
○ 신 청 절 차 : 농가 → 리사무소(마을회) → 읍·면·동 → 농업기술센터
○ 농가별 사업량 확정 : 농업기술센터
※ 사업량이 많을 경우 신청면적 비율을 적용 확정.
○ 종자 공급시기
초 종 별 |
수단그라스 |
들 묵 새 |
녹비보리, 헤어리벳치 |
공급시기 |
5월 |
8~9월 |
9~10월 |
○ 공 급
- 농림사업(녹비보리, 들묵새, 헤어지벳치 등) : 농협
- 자체사업(수단그라스) : 농업기술원(기술센터)
○ 녹비작물 파쇄시기
- 수단그라스교잡종 : 주작물 파종 30일전 및 파종 후 60일 전·후 (7월경)
- 청보리·헤어리벳치
· 주작물 파종 30일전 또는 종자가 완숙되기 전파쇄(4~6월경)
※ 녹비작물 및 들묵새의 특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특작담당(760-77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