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지 감귤원 1/2간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2. 1. 10 ~ 2. 29
○ 신청기관
-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 신청
- 비조합원(법인 포함)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관은 농업인이 편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노지 성과수 감귤원 중 밀식 감귤원 재배농업인
○ 사 업 량 : 제주시 170ha
○ 지원단가 : ha당 1,200천원
○ 지원조건 : 감귤원 간벌 사업은 1/2간벌을 원칙으로 지원
※ 줄단위 간벌인 경우는 인정하되, 솎음(점)간벌은 지원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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