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귀농귀촌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3 09:04:33
조회수
3,344

 

2015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귀농귀촌인(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기간: 2015년 4월 ~ 11월(기간내 3~7개월 약정, 예산범위내)

 

 ○ 사업규모 : 6명(선도농가 3, 귀농실습생 3), 3개소

  - 사업내용

   · 선도농가(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

      비용 지급

  - 지원기준 : 연수생 1인당 800천원 한도/월, 선도농가 400천원/월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이 매월 20일이상 연수시 월80만원 한도 지급

  * 매월 10일 이상 연수시에만 일할계산 지급

 

 ○ 신청자격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등),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

     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별도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사업신청(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3월 23일 ~ 3월 31일

   - 신청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파트(760-7721~3)

 

 ○ 제출서류

  -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사항 기재)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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