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귀농귀촌인(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기간: 2015년 4월 ~ 11월(기간내 3~7개월 약정, 예산범위내)
○ 사업규모 : 6명(선도농가 3, 귀농실습생 3), 3개소
- 사업내용
· 선도농가(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
비용 지급
- 지원기준 : 연수생 1인당 800천원 한도/월, 선도농가 400천원/월
* 선도농가 귀농연수생이 매월 20일이상 연수시 월80만원 한도 지급
* 매월 10일 이상 연수시에만 일할계산 지급
○ 신청자격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단,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등),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
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별도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사업신청(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3월 23일 ~ 3월 31일
- 신청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파트(760-7721~3)
○ 제출서류
-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사항 기재)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