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호·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0 17:38:03
조회수
3,781

제주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보호·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제주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보호·관리용 CCTV설치』에 앞서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파트(064-76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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