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검정실 운영 안내
토양 및 가축분뇨액비 등 분석으로 필지별 맞춤형 시비처방서 제공 |
○ 대상
- 과수, 채소, 화훼, 밭작물 재배농가 중 토양 검정 희망농가
- 무농약, 유기인증 등 품질인증 신청(연장) 농가
○ 분석항목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Ca, Mg, K) 등
○ 분석방법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준함
○ 시료채취
- 감귤 과원 및 밭토양 시료채취 요령에 의거 농업인이 직접 채취
○ 시료채취 방법
<감귤>
- 감귤뿌리가 많이 분포해 있는 지점에서 15㎝ 깊이로 3~5개 지점에서
채취 혼합 후 500g을 취하여 1개 시료로 만들어 사용
<채소, 밭작물>
- 10cm 깊이(뿌리 분포 지점)로 3~5개 지점에서 채취 혼합 후 500g을
채취하여 1개 시료로 만들어 사용
* 시료채취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비처방서 발급 : 팩스, 우편 등에 의하여 신청농가 송부
※ 자세한 내용은 제주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760-77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