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1조 제1항에 의하여 민간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사업량 : 3~4개소
○ 총사업비 : 22,900천원 (보조 16,000, 자부담 6,900)
- 개소당 사업비 : 4,000~6,000천원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일 ~ 2016. 11월
○ 사업목적
-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으로 의식선진화 회원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추진근거
○ 사업내용
- 6차산업 등 선진농업기술 현장 및 신기술 비교체험 교육
- FTA대응 제주농업 경쟁력강화 새로운 농업기술 수집 현장교육
- 회원 리더십함양 의식선진화 워크숍 및 교육연찬 등 역량강화 활동
○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단체 능력도 (전문성, 실적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로
제주센터 관할 단체(시, 읍면회)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6. 3. 15(화) ~ 2016. 3. 24(목)
- 접수장소 :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인력육성담당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2016. 3. 24.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문의처 :제주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064-760-7721
※ 신청서식은 붙임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1. 보조금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