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작성자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리자 등록일 2020-01-13 11:30:20 조회수 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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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공익직불제 홍보용 리플릿(최종).pdf |
■'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개편되는 내용은? -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수 있음
■공익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는? - 4~5월 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
■자세항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 농촌진흥청 063-238-150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