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2 16:43:35
조회수
1,132

   

농약 잔류허 기준이 강화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적(0.01ppm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 

 

'16. 12. 31부터 아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에 우선

 적용되고, '18. 12.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 부적합 판정시 폐기 또는 출하를 연기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자료는 어도비아크로벳 7.0이상(http://jeju.agri.jeju.kr/SE/se_blank.html#)에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