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16. 12. 31부터 아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에 우선 적용되고, '18. 12.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 부적합 판정시 폐기 또는 출하를 연기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자료는 어도비아크로벳 7.0이상(http://jeju.agri.jeju.kr/SE/se_blank.html#)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2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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