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게시물 상세보기 | |||
---|---|---|---|
제목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 ||
작성자 | 한ㅇㅇ | 작성일 | 2021-03-11 13:25:35 |
조회 | 3,576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 기술센터에서 2일에 걸친 농업기계안전교육을 통해 트랙터와 미니굴착기 교육을 받고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1.7톤의 미니포크레인을 농사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조사하다가 알게된 사항으로, 1톤미만의 농용굴착기는 면허없이 운전가능하지만 3톤미만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청에 면허발급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센터 교육이수증으로 신청가능하면 학원등록 등 별도 비용이나 시간낭비없이 발급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
작성자 | 지방농촌지도사 문영상 | 답변일 | 2021-03-12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745 | |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는 기계의 경우는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굴삭기인 경우 차체중량이 1톤미만의 기종만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톤이상의 굴삭기는 건설기계로 규정되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또는 소형굴삭기조종사면허를 취득 소지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필기, 실기시험에 응시하셔서 취득하시면 되고, 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 관련 교육기관 중 인가 받은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인 경우 농업관련 기관으로 조종사면허 교육기관으로 인정이 안되어 면허 발급이 안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지도팀 문영상(064)760-77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