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기계대여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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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농기계대여 | ||
작성자 | 문ㅇㅇ | 작성일 | 2010-12-27 00:00:09 |
조회 | 1,368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항상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농기계 대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센터(농업기술원)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규칙에 의거 연중(공휴일 제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조건으로 첫째 농기계 교육 이수 경험자 및 농기계 자격증 소지 농업인(파쇄기등 소형제외)이여야 하며, 둘째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여절차는 전화 및 방문 후 대여조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팩스가능)하여 임대 날짜를 예약하시고, 임대 하루전에 사용료 납부 계좌번호로 선입금하시고 해당 날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조례에 의한 면제 대상자일 경우 제외)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 농업기계 (064-760-7545~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자 : 문영상 연락처 : 760-7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