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교육이수 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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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교육이수 문의 | ||
작성자 | 관ㅇㅇ | 작성일 | 2014-05-29 08:25:52 |
조회 | 1,974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교육이수 인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중인 사이버교육의 경우 수료 확인서로 지원자격 조건 교육이수실적에 반영되나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200시간 이수한 경우도 50시간만 인정)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집합교육) 교육을 50시간이상 참여하여야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력교육담당부서(064-760-7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