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 사항 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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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 사항 문의 | ||
작성자 | 고ㅇㅇ | 작성일 | 2018-11-13 12:19:15 |
조회 | 5,301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현재 컨테이너 내에 식물 재배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은 수익률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보급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화가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컨테이너형태의 식물 재배 시스템을 제조해보고 시제품을 운영해보려고합니다.
실내 식물 재배 환경 조성은 어렵지가 않습니다만, 실제 컨테이너를 밭에 설치하는데에 시청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결과 법조항을 확인해보면 애매하다고만 합니다.
컨테이너 식물 재배환경은 기존 온실 보다는 더 항온에 적합한 객체이기 떄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광원만 충분하다면, 1년 360모작도 가능한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만, 컨테이너 형태이기 때문에 밭에 가설 건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처럼 신규 설치 혹은 증축에 있어서 농업용 시설 허가가 아닌 일반 건축물 허가로 받아야 하는점과 밭이라는 특성상 일반 건축물로 신고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도 해야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식물 재배하는 경우가 전기, 수도를 사용하는 온실하고 다를바가 없지만, 아직 법조항에는 고정용 온실은 유리 또는 프라스틱 재질 등으로 제작되어야 함. 이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차세대 농업 시스템 도입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에는 식물 공장 시스템을 현재 법조항에 맞게 허가 상태로 꾸미려면 일반 건축물로 허가 받아서 준공을 받고 용도는 근생공장 형태로 구분되어야 하며 식물 공장 내에서 생산된 식물은 공산품으로 인정되어 이를 식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식약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이랑 원료 등을 체계화하여야 되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 농가들이 조금더 획기적으로 1차 산업에 종진하기 위해서라도 컨테이너 형태의 식물 재배 시설도 온실로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업 아이템을 소개 드리자면, 농민이 수익률를 극대화 하기 위해 12월~3월 겨울철에는 난방이 적게 드는 송이버섯을 재배하고 7월~8월에는 가장 고가의 채소류인 상추를 재배하며 그 외에는 새싹삼을 재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을 제조 판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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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형 식물 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 사항 문의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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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답변일 | 2018-11-14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13-5959 | |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는 제주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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