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기준 적용사항 문의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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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인의 기준 적용사항 문의 | ||
작성자 | 박ㅇㅇ | 작성일 | 2020-12-14 09:56:07 |
조회 | 1,389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제3조(농업인의 기준) 2항에 있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민이, 제주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제주농산물을 매입하여, 제주도에서 가공(건조,동결건조) 후 상품화 하여 판매할 경우, 그에 대한 판매액이 위 사항에 포함이 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등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인의 기준 적용사항 문의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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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농촌지도사 이현주 | 답변일 | 2020-12-14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732 | |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 답변내용
- 귀하께서 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있는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농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 이현주(064)760-773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