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답변입니다.
양귀비는 꽃색이 매우 선명하고 화려하여 추천하여 드리고 싶은 꽃입니다.
빨간색 꽃양귀비가 대부분이나 노란색, 흰색계통도 있으며, 마약성분이 있는 종류는 Papaver somniferum과 setigerum 두 종류만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양귀비는 개양귀비, 아이슬랜드양귀비,튤립양귀비, 켈리포니아양귀비 등 꽃양귀비 계통들로 마약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되는 종류들입니다.
꽃양귀비는 전년 가을에 종자를 파종하면 5월부터(봄에 파종하면 파종 후 약 70일 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꽃봉우리당 수명은 3일 전후이나 계속 꽃봉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1달정도 아름답게 관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적에 경관용으로 활용하면 더욱 아릅답게 연출할 수 있는 꽃이구요. 가능하면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더욱 선명한 꽃색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꽃양귀비 꽃잎은 꽃비빔밥 재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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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님이 2007/06/13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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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있잖아요...아편으로 쓰이는 양귀비말고...
관상용으로 마약성분이 없다는 꽃양귀비,물양귀비를 집에서 키우는거 불법이나요?? 시중에 팔던데요...
불법이 아니면 관상용으로 키우는 양귀비를 한번 키워볼까 생각하고있거든요..이쁘니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마약성분이 없다해도 불법이라고들 나오네요..벌금내고...
어느 한분은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양귀를 그 무슨 기관에 검사절차를 받고 키워도 괜찮다는 승인증명서를 받고나서야 키우고있다는데....
관상용이라도 양귀비는 양귀비라 왠지 무섭네요....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하고있고요....
만일 키우게된다면 승인증명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집에 경찰이 찾아오는건 왠지...죄인된듯하고.ㅠ.ㅠ
그리고 막상 키웠는데...신고당해 압류해서 마약성분이 없다고해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하는데...진짜인가요???
보니깐 어느 마을에 양귀비축제하던데요...그런 양귀비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해 키우라고한다면...어느 기관에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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