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있잖아요...아편으로 쓰이는 양귀비말고...
관상용으로 마약성분이 없다는 꽃양귀비,물양귀비를 집에서 키우는거 불법이나요?? 시중에 팔던데요...
불법이 아니면 관상용으로 키우는 양귀비를 한번 키워볼까 생각하고있거든요..이쁘니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마약성분이 없다해도 불법이라고들 나오네요..벌금내고...
어느 한분은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양귀를 그 무슨 기관에 검사절차를 받고 키워도 괜찮다는 승인증명서를 받고나서야 키우고있다는데....
관상용이라도 양귀비는 양귀비라 왠지 무섭네요....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하고있고요....
만일 키우게된다면 승인증명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집에 경찰이 찾아오는건 왠지...죄인된듯하고.ㅠ.ㅠ
그리고 막상 키웠는데...신고당해 압류해서 마약성분이 없다고해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하는데...진짜인가요???
보니깐 어느 마을에 양귀비축제하던데요...그런 양귀비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해 키우라고한다면...어느 기관에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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