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먼저 육지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도밀 입제 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제51조 2항"농약의공급 및사용제한 고시등"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을 사용제한 하도록 되어있어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리도밀 등 2종류 3개농약의 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 다음은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마늘 종구 1kg에 벤레이트티 수화제 4g을 분의 처리하는 방법과
둘째 마늘 정식후 포장 전면에 호리큐어 2,000배액을 골고루 살포하는 방법
셋째 생육중 발생하면 호리큐어 2,000배액을 부분관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흑색썩음균핵병은 저온성병으로 마늘, 양파 쪽파 포장 등에서 12월부터 ~ 2월까지 발생되며 당해년도 기온에 따라 발생정도가 다르며 심한 포장은 마늘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713- 5959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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