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2012년까지 연장(국회논의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6 00:00:02
조회수
654
 

면세유 2012년까지 연장

농수축산신문   2007. 04. 25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홍문표 의원(한나라,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5년 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에서다.

 이에 따라 40여종의 농기계와 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2012년 6월 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우 376만㎘의 면세유가 농·어민들에게 공급돼 감면세액만도 2조116억원에 달했으며, 133만 농어가가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조원가량의 농어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면세유 연장을 위해 농민단체와 연합해 75만명의 면세유 유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한나라당 당론의 추진키 위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의장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펴왔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관련해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해 농촌인구의 감소·노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40여종의 농기계 면세혜택 기종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길경민 기자(http://mailto:kmkil@aflnews.co.kr)

 

면세유 2012년까지 연장

농수축산신문   2007. 04. 25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어 홍문표 의원(한나라,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면세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5년 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에서다.

 이에 따라 40여종의 농기계와 어선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2012년 6월 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우 376만㎘의 면세유가 농·어민들에게 공급돼 감면세액만도 2조116억원에 달했으며, 133만 농어가가 면세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2조원가량의 농어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면세유 연장을 위해 농민단체와 연합해 75만명의 면세유 유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한나라당 당론의 추진키 위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의장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펴왔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관련해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해 농촌인구의 감소·노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40여종의 농기계 면세혜택 기종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길경민 기자(http://mailto:kmkil@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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