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오렌지 9~2월에 수입
한라일보 207. 05. 26
설 대목 만감류·감귤 큰 타격
한미FTA 협정문 파장…‘세이프가드’도 한번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오렌지 등 저율할당관세(TRQ) 품목의 관리방식에서 제주도와 감협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영무역이 미국측의 주장대로 배제됐다.
또 협정 발효 직후 2천5백톤부터 시작해 매년 추가되는 무관세 물량은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9월에서 2월말까지 수입하는 것으로 못박아 관세없는 저가의 미국산 오렌지가 1월과 2월 설 전후에 집중 출하되는 한라봉 등 만감류, 월동감귤에 가격교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을 이유로 한·미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내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하는 등 '독소조항'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한번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피해가 늘어나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은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과 설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귤 출하기인 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2천5백톤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린다. 2년차 2천5백75톤, 3년차 2천6백52톤, 4년차 2천7백32톤, 5년차에는 2천8백14톤으로 늘어난다. 이 때 쿼터 수입권은 발효 10년차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공매제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국내 관련 품목 협회나 조합 등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제주도와 감협은 수입권을 생산자단체인 감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영무역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미국측은 이에대해 적극 반대했다. 국영무역이 폐지되면 수입 이익금제 적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입권 공매란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진 TRQ 및 무관세 품목의 수입 시 수입업자들에게 물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수입권 공매방식을 취할 경우 정부가 해당수입 품목의 공매권을 입찰에 부치면 수입업자들이 금액을 써내 수입할 권리를 따내게 된다.
/강시영기자 http://mailto: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