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종협상결과 (농업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6 00:00:07
조회수
751
 

[한미FTA 최종협상결과]

농업분야

(외교통상부   2007. 04. 04)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 당해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

   (최장 3년)


□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       (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결과

▶ [세번분리]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 [과일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 국내에서 주로 생산·     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 장기 철폐]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 등




 

[한미FTA 최종협상결과]

농업분야

(외교통상부   2007. 04. 04)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 당해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

   (최장 3년)


□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     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       (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결과

▶ [세번분리]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 [과일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 국내에서 주로 생산·     소비되는 품종은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오렌지)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20년 철폐,     나머지는 10년 철폐(사과는 23년 동안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급증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 장기 철폐]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양파(이상 15년),

  인삼(18년), 배, 사과(이상 20년), 포도(17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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