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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지원사업도 행하지않은 사업자를 고발합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지원사업도 행하지않은 사업자를 고발합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지원사업도 행하지않은 사업자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안ㅇㅇ 작성일 2023-01-25 17:44:16
조회 469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호명 : 레스토랑 점심
소재지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090

사업명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내 용 : 2020년 보조금 50,000,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장 운영중

 

1. 2021년 12월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타인에게

임대하여 5년간 임대 계약후 1년만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통보함.

2. 지난 1년간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한 가공 및 판매를 일체 하지 않음.

3.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대부분이 창고에 쳐박혀 곰팡이 피어 있고 심지어 일부는

(판매대) 외부에 몇 년째 방치되어 다 썩어 망가져 있음.

4. 22년 12월30일 3시경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원 2분이 실사를 나왔으나 15분간

대충 둘러보고 품목표에 확인 않된 물품들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돌아감.

실제 대표자가 운영하는지 농산물을 가공하는지 가공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는지도

확인 안할꺼면 실사는 왜 온건지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신고합니다.

 

 

본인은 현재 1년간 임대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임대인으로

2021년 12월 기존사업자 정00씨의 어머니 소개로

사위가 중국회사(샤오미)에 다니는데 승진을 하게되어

갑자기 딸이 중국에 가서 살아야한다며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그대로 인수해줄테니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5년간 임대할 것을 권유받았고 얼마후 정00씨와 만나서 계약에 합의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체 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사정이 있으니 5년 임대 계약중

3년간은 정00씨 명으로 사업자를 유지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본인의 사업자 통장과 카드에 자필로 주민번호까지 기재해주며 불편해도 이해해달라했고

정00씨의 어머니와 오랜 친분으로 아무 의심 없이 22년 1월 14일 보증금과 선월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계속되는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정00는 차일피일 핑계만 대며 버티다가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고 보조금 지원으로 임대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수 없으니

3년간은 고용계약서를 쓰자는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였고 이미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영업중인 저는 을의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2년 12월 드디어 정00씨를 만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정00씨는 그후

메일을 통해서 5년 임대차 계약서와 3년간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보내왔고

1월 5일 만나기로 하고서는 돌연 계약조건이 마음에 안든다며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하고 현재 사업주가 본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저와 근무중인 제 직원들에게 2월 5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작정 나가라는 요구만 합니다.

 

귀한 도민 세금으로 이런 비양심적인 사업주 배만 불리고 타인에게 임대수입을 챙기고

아까운 가공장비들로 창고에서 썩어가는

이런 말도않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부디 아까운 도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도록 자세한 조사후

잘못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를 요청드리며

 

기존에 지원된 사업장들도 더 세심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1 레스토랑점심 임대차계약서와 서약서 작성 확인 메일내용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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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지원사업도 행하지않은 사업자를 고발합니다. 게시물의 답변 목록
작성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3-01-27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81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장 김매현입니다.

 

먼저, 선생님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본 건 시범사업에 보조사업자 및 선생님과의 면담과 현지 확인을 한 후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의 답변이나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7825)으로 전화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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