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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연습농장 토지 임대(개인->기술센터)
작성자 정ㅇㅇ 작성일 2021-09-18 22:41:00
조회 1,143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도보 15 분 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연습농장으로 기술센터에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남원읍 1364-3, 부모님 명의 토지입니다)

1600 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크기 입니다. 토양피복 같은 농업인 교육을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계약해 연습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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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1-09-24
담당부서 연락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따로 농지를 계약하여 연습농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농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시어 따로 영농상담을 요청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통상적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064-735-4900)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21~24)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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