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코제브 사용 횟수 문의
작성자
오ㅇㅇ
작성일
2020-08-07 09:41:38
조회수
2,311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노지감귤 만코제브(다이센엠 45) 사용횟수를 4회에서 7회 이내로 개정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안트라콜인 경우엔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는지요

만코제브 사용 횟수 문의 답변
작성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0-08-09
담당부서
연락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만코제브 수화제(다이센엠-45)와 프로피네브 수화제(안트라콜) 살포횟수가 모두 합하여 년 6회 가능합니다.

 

❍ 감귤 만코제브 수화제(다이센엠45)의 농약안전사용기준 변경(사용시기 수확21일전->수확30일전, 사용횟수 년 4회->년 7회)

  에 대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까지 최종고시될 예정이며 프로프네브 수화제는 현재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감귤지도팀(760-7831)에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질문(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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