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농업경영체 및 후계영농 관련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26-08-10 12:42:18
조회수
59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및 후계영농을 통해 올해 안으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제주도 서귀포에서 운영중인 감귤 과수원을 이어받아 과수농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만, 교육으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래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농업경영체 및 후계농 등록 

제 경우, 지금으로써는 농지나 과수원을 새로 매입할 계획은 없고, 부모님이 기존 운영하시던 과수원에서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그 과수원을 가족농지로 하여 저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주시고,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경영체등록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저의 거주 주소지 관련

저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제주도로 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거지를 정한다면 세제혜택(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지와 농지(과수원)가 직선거리 30km이내 조건만 충족가능한지요?

혹시 저만 부모님 댁주소(과수원내 존재)로 주소이전을 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은 거리수에 상관없이 다른 주소로 되어 있어도 농업경영체나 후계농 자격에 영향이 없을까요?

 

3. 상속세 관련

내년 후계농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상속 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50%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세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시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4. 후계농 관련

명시된 자료를 보면 교육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후계농이 되기 위한 이수시간은 총 몇시간인가요? 만일 기준이 없다면 전년 후계농 선정된 사람들의 이수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농업경영체 및 후계영농 관련 답변
작성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답변일
2026-08-13
담당부서
연락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해당 답변은 농업기술원-2080(영농상담)에 답변되었으며 캡처하여 남겨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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