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귤농가에서는 온주밀감 출하시 참고바랍니다.
(공지) 2024년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 고시 알림
- 작성자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9-19 10:03:05
- 조회수
- 1,74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8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귤농가에서는 온주밀감 출하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