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접수안내
작성자
농촌자원
작성일
2017-02-24 13:46:50
조회수
2,907

 ■ 모집안내

- 접수기간 : 2017. 2. 27.(월)09:00 ~ 3. 3.(금) 18:00

- 접수처 :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2층) 농촌자원 앞

- 모집개소수: 9개소(18명)

- 실습기간 : 5개월(기간설정 가능)

- 기타 :  PC사용자 우대

   ※ 사유: 인터넷(http://hrd.rda.go.kr/)에 회원가입 후, 매월 실습보고서를 등록 해야 함(필수조건!)

 

 ■ 신청서류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1부

   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 1부

 - 귀농연수생(신규농업인)

 : 1. 신규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1부

 

■ 개요

  1. 연수지원대상자 : 농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40세 미만의 청장년 예비 귀농인

  2. 선도농가 : 제주서부지역 관내에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중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3. 사업내용

    - 선도농가 농장에서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실습교육, 월 20일 이상, 8시간/일)

    - 귀농연수생에게 교육비 지원(월 800천원)

    -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수당 지원(월 400천원)

  ※ 단 귀농연수생(신규농업인)의 경우, 과년도 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격 없음

  4. 문의전화 : 064-76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