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 기준 강화 알림 작성자 원예기술 등록일 2017-01-02 14:05:02 조회수 2,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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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 알림
2016년 12월 31일부터 아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에 우선 적용되고,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 ※ 부적합 판정시 폐기 또는 출하를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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