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계획(2차) 알림[종료] 작성자 농촌자원 등록일 2017-06-27 10:15:04 조회수 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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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17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계획(2차)_1.hwp |
20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계획(2차) 알림
1. 신청기간: 2017. 6. 27.09:00 ~ 6. 30.18:00(4일간) 2. 신청장소: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앞 3. 모집개소수: 연수시행자 3개소, 귀농연수생 3개소 <연수시행자> 400,000원 × 5개월 × 2명 = 4,000,000원 400,000원 × 4개월 × 1명 = 1,600,000원 <연수지원 대상자> 800,000원 × 5개월 × 2명 = 8,000,000원 800,000원 × 4개월 × 1명 = 3,200,000원 ※ 단, 실습개월은 2017년 7월 ~12월 중으로 함(추후 논의)
4. 지원대상 및 자격 <연수지원 대상자> - 귀농귀촌인(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귀농연수생 선발시 우선적으로 귀농인을 선발하고, 귀농연수생 모집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만 만40세 미만의 예비귀농인 선발 * 자가 영농이 가능한 본인명의 농지 소유자 우대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6차산업농가·우수농업경영체·성공귀농인 등 * 경영·소득규모 보다 강소농·6차산업화 가능성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5. 지급방식 <연수시행자>:월 40만원(5개월) <연수지원 대상자>:월 80만원(5개월) * 단, 월 20일 또는 16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6. 운영방법: 기본실습 필수과정 + 선택과정 강화 - (필수) 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에 역점 추진 * 자가영농적용실습(월 40시간 이내) → 자가영농지 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선택) 네트워킹과정: 연구회활동 +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등
7. 신청시 구비서류 <연수시행자> - (필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월별 코칭 및 지도 계획서 - (선택) 동일사업 수행경험 증명서,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영농규모 증명서(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기술보유 확인서(자격증 사본 등), 실습포장 및 교육장 등 구비여부 증명서
<귀농연수생> - (필수)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선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귀농교육 수료증, 영농규모 증명서(농지원부, 임대차 계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고정수입(사업)기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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