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서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물에 희석한 후 남아있는 농약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1일에 희석하여 9월 5일(4일 경과)에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약효 저하 및 약해 발생 위험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희석 농약 재사용 불가 및 주의 사유
- 농약 성분의 분해 및 약효 급감: 농약 유효성분은 물과 혼합(가수분해)된 순간부터 분해가 시작됩니다. 보통 희석 후 24~48시간(1~2일)이 지나면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며, 4일 이상 경과할 경우 주성분이 분해되어 병해충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약해(藥害) 발생 위험: 희석액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침전물 형성, 화학 반응, 앙금 생성이 발생하여 감귤 나무 및 과실에 약해(잎 타들어감, 과피 반점 등)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농약관리법 및 PLS(농약안전사용기준) 관련 유의사항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농약은 고시된 안전사용기준(희석배수, 살포시기, 살포횟수 등)을 준수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살포하여야 합니다.
- 농약 허가물질목록관리제도(PLS): 약효가 분해된 농약을 살포할 경우 방제에 실패하여 불필요하게 다른 농약을 추가 살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확 전 농약 잔류기준 초과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남은 희석 농약의 올바른 처리 방법
- 희석된 농약 잔류액은 음료수 병 등에 장기 보관할 경우 중독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 잔여 희석액은 희석 배수를 더 높여(물을 충분히 타서) 잡초가 있는 농로나 작물이 없는 안전한 토양 표면에 소량씩 뿌려 안전하게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은 필요한 만큼만 물에 타서 당일 모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효과적입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특화작목육성팀(064-760-792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