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피해보전 직불금(식량분야) 신청 ·접수 안내 알림
작성자
원예연구과
작성일
2020-07-09 10:50:33
조회수
1,870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연락처
044-201-1719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사업(식량분야)』

시행됨을 알려 드리며  지원 대상 농업인(농업법인)께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 2020. 7.31.(금)까지

2. 지급 대상 품목 : 녹두

3. 신청자격(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한 · 미 FTA 협정의 발효일('12.3.15.)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

  (3) 20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4. 제출 서류 : 신청서 외 증빙서류(위 신청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5. 접수 장소 : 지급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서귀포시청홈페이지)

http://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202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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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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