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5차) 알림
작성자
원예연구과
작성일
2020-07-09 10:47:06
조회수
1,673
담당부서
식품원예과
연락처
064-710-317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2178호)

제주의 청정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FTA 대응,

생산비 절감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0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0. 7월 ~ 2020. 11월
❍ 사 업 비 : 264,000천원(보조 158,000, 자담 106,000)
- 각 업체별 : 100백만원(보조 60, 자담 40) 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식품 가공·제조업체(법인)
❍ 사업내용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식품 가공 현대화 장비 지원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구입비용(지게차,트렉타 등 포함)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제조업체(법인)
*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중

신청일 기준 제주지역에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된 업체(법인)
- 운영실적은 (법인 등)설립일 기준으로 함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함
※ 기타 법인인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는 제주지역에 한함
❍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함.
다. 지원제한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20. 7. 9.(목) ~ 7. 24.(금) 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064-710-3175)
나. 구비서류 : 붙임참조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청홈페이지)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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