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연장대상: '20. 6. 15. ~ '21. 12. 31.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
0. 운전자금: 해당기간 상환기간 4년 도래 대상자, 시설자금: 해당기간 거치기간 종료 또는 상환 중인 대상자
0. 연장기간: 2년
0. 연장금리: 0.7%
0. 신청방법: 금융기간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이트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