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추진 경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7-27 00:00:03 조회수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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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한.인도 CEPA 협상 동향.hwp |
<한·인도 CEPA 추진 경위>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 2004.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 인도를 단기 FTA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 2004.10월 뉴델리 개최,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정책대화를 지속하는 데 합의하고,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부·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 설립 합의 o 임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기타 경제협력관련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안 □ 2005.1월(뉴델리), 5월(서울), 8월(뉴델리) 3차례의 JSG 회의 개최 o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양국간 경제협력 등 분야별 논의 진행, 연구보고서 초안 및 CEPA 체결 타당성 검토 □ 2005.12월『FTA체결절차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o 한·인도 CEP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 □ 2006.1.6 제4차 공동연구그룹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o 동 연구보고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한·인도 CE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정책 권고를 포함 □ 2006.1.26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 개시 결정 □ 2006.2.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인도대통령 수행장관(농촌개발부 장관)간 “한·인도 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 서명, 3월중 뉴델리에서 JTF 제1차 회의 개최 합의 □ 2006.3.23~24 한·인도 CEPA 제1차 협상 개최 (뉴델리) o 협상운영규칙(Terms of Reference) 제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시기, 향후 협상일정 등 합의 □ 2006.5.10~12 한·인도 CEPA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o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의 4개 분과별 협상이 진행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정문안 협의 □ 2006. 7. 18~7. 21 한·인도 CEPA 제3차 협상개최(델리) o 협정문 초안과 상품에 대한 상품 자유화 방안(modality)을 논의 o 양국은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는 자국에서 생산되고 수확된 것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가축의 도축은 원산지 인정공정에서 제외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o 상품 자유화방안에 대하여는 인도측이 내부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o 위생 및 검역분야에서는 인도측이 협상 임박시점에 협정문안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협상에서 최초로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양측은 차기협상에서 상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o CEPA 협상은 금년중 2차례 더 개최될 예정으로 4차 회의는 9월 또는 10월중 양측이 합의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머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