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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단위 품목농업인연구회 정비계획 알림
작성자 교육관리자 등록일 2021-01-22 15:25:47 조회수 3,423
담당부서 기술지원조정과 인력교육팀 연락처 064-760-7521~4
첨부 #1 2021년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계획(공개용).pdf
첨부 #2 훈령전문 제1172호_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일부개정).hwp
첨부 #3 2021년도 도단위 품목농업인연구회 회원명단(양식).xlsx
첨부 #4 2021년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계획서(양식).hwp

1.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도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대상으로 한 "2021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도단위 등록 연구회에서는 아래 2021년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정비계획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1년도 도단위 품목농업인연구회 정비계획

 나. 제출처: (대면제출)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인력교육팀, (비대면제출) gmlhj2@korea.kr

 다. 제출대상: 도단위 8개 연구회

  * 제주특별자치도레몬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산물가공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촌교육농장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마이스터키위연구회, 제주도스마트팜연구회, 제주도사과대추연구회, 제주도아열대과수연구회, 제주도친환경감귤연구회

 라. 제출자료

  1) 자체규약(회칙): 연구회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 포함

  2) 2021년도 운영계획서

  3) 임원 및 회원명단 등

  마. 제출기한: 2021년 2월 26일까지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연구회는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등록취소됨)

 

 

 

붙임:  1. 2021년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계획 1부.

        2.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 1부.

        3. 회원명단(양식) 1부.

        4. 운영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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