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하여 출원한 상표명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 38조의 2, 제39조의 1, 제41조의 1에 의거하여 해당 실시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사업체(자)는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설향‘ 상표명「설단향」실시권 처분 공고
2. 처분개요
가. 실시대상: 상표명 「설단향」 1종
나. 처분방법: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수의계약, 무상(실시료)
다. 실시범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한정
라. 실시기간: 2025. 12. 26. ∼ 2028. 12. 25.(3년간)
2. 처분내역
발명의 종별: 상표명
명칭: 설단향
출원번호: 40-2025-0208059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5. 12. 17.(수) ~ 2024. 12. 23.(화) (7일간)
나. 신청방법: 우편, 팩스, 방문 및 인터넷 제출(※토, 일은 인터넷 제출만 가능)
- (우편 및 방문) 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
- (팩스) 064-760-7412
- (이메일) yongyong@korea.kr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설향’ 상표명 「설단향」 처분 공고
- 작성자
- 과수연구과
- 작성일
- 2025-12-17 15:42:16
- 조회수
- 8
- 담당부서
- 과수연구과
- 연락처
- 06476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