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094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 발명으로 등록된 기술특허 5건과 상표권 3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38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도유특허권 및 상표권 처분 공고
- 작성자
- 농산물원종장
- 작성일
- 2020-06-26 10:08:27
- 조회수
- 1,262
- 담당부서
- 농산물원종장
- 연락처
- 064-760-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