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작성일
2022-08-01 09:37:19
조회수
1,791
담당부서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
연락처
064-760-7541~7542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30호

2023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개요

 □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 지정등급: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지정규모: 1개소 내외

 □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치유농업법 제13조)

   ❍ 지정요건(시행령 제9조, 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

      -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2급) 등 요건 충족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자체 조달 가능 여부

2. 지정기관 신청 방법 및 선정, 평가

 가.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2. 8. 1.(월) ∼ 8. 31.(수)

  □ 신청기간: 2022. 8. 22.(월) ∼ 8. 31.(수)

  □ 접수방법: 공고 기간 중 공문 또는 방문

  □ 문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064-760-7541~7542)

  □ 제출서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ㅇ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

2

 

ㅇ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서식2

- 양성과정 운영 계획(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운영경비 조달계획

-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3

ㅇ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장등록증

 

 

 나. 선정 평가

  □ 심사기간: 2022. 9. 5.(월) ∼ 9. 30.(금) (25일간 심사)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50%)와 현장실사(50%) 진행

  □ 심사기준: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

  □ 선정: 2급 양성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

     -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내부 2, 외부 4)

  □ 지정결과 발표: 2022. 10월 중

     - 심사위워회 개최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후 지정서 발급

     - 양성기관 공고(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2022.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