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30호
2023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개요
□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 지정등급: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지정규모: 1개소 내외
□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치유농업법 제13조)
❍ 지정요건(시행령 제9조, 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
-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2급) 등 요건 충족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자체 조달 가능 여부
2. 지정기관 신청 방법 및 선정, 평가
가.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2. 8. 1.(월) ∼ 8. 31.(수)
□ 신청기간: 2022. 8. 22.(월) ∼ 8. 31.(수)
□ 접수방법: 공고 기간 중 공문 또는 방문
□ 문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064-760-7541~7542)
□ 제출서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ㅇ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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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서식2 |
- 양성과정 운영 계획(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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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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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및 확보현황 또는 확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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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경비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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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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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장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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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 평가
□ 심사기간: 2022. 9. 5.(월) ∼ 9. 30.(금) (25일간 심사)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50%)와 현장실사(50%) 진행
□ 심사기준: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
□ 선정: 2급 양성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
-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내부 2, 외부 4)
□ 지정결과 발표: 2022. 10월 중
- 심사위워회 개최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후 지정서 발급
- 양성기관 공고(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2022.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