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만감류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처분대상: 감귤 5품종
○ 신청기간 및 방법(접수처)
가. 신청기간: 2026. 2. 23.(월) ∼ 3. 6.(금) 18:00 (12일간)
나. 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우편 및 방문) 635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
- (이메일) mikal1127@korea.kr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신청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함
○ 신청 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사업 등록을 받은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종자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단체(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1)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3)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과(064-760-7413)로 문의
[농업기술원 육성 신품종 만감류 직무발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작성자
- 과수연구과
- 작성일
- 2026-02-23 09:05:25
- 조회수
- 71
- 담당부서
- 과수연구과
- 연락처
- 064760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