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산물원종장 등록일 2025-07-31 16:52:47 조회수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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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농산물원종장 시설 감시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hwp |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설치』에 앞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설치에 따른 사전의견수렴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농산물원종장 시설물 감시·보안용 CCTV의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내용 및 촬영범위(농산물원종장 내 설치) ○ 시설물(씨감자 생산 하우스) 내부 촬영 21대, 시설물 외부 촬영 1대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년 8월 1일 ~ 2025년 8월 20일(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