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원예연구과 등록일 2020-06-23 11:59:59 조회수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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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0–66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 감귤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명확히 하여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안 제2조, 안 제21조) 나.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명 추가 명시 (안 제7조제1항) - 품목별 조직화지원, 부패감귤처리시설지원, 스마트팜지원사업 다.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안 제31조, 안 별표 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따로 붙임 ** 관련사이트바로가기(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