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등록일 2022-08-01 09:37:19 조회수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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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 연락처 064-760-7541~7542 | |||||||||||||||||
첨부 #1 2023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시행).pdf | |||||||||||||||||
첨부 #2 2023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고(시행).hwp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30호 2023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10호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개요 □ 지정목적 ❍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 지정등급: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지정규모: 1개소 내외 □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 지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치유농업법 제13조) ❍ 지정요건(시행령 제9조, 붙임1, 붙임2, 붙임3 참고) -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2급) 등 요건 충족 -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자체 조달 가능 여부 2. 지정기관 신청 방법 및 선정, 평가 가.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2. 8. 1.(월) ∼ 8. 31.(수) □ 신청기간: 2022. 8. 22.(월) ∼ 8. 31.(수) □ 접수방법: 공고 기간 중 공문 또는 방문 □ 문의/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자원팀(064-760-7541~7542) □ 제출서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첨부서류
나. 선정 평가 □ 심사기간: 2022. 9. 5.(월) ∼ 9. 30.(금) (25일간 심사)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50%)와 현장실사(50%) 진행 □ 심사기준: 운영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추진 기반 등(붙임5) *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 □ 선정: 2급 양성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선정 - 내・외부 치유농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내부 2, 외부 4) □ 지정결과 발표: 2022. 10월 중 - 심사위워회 개최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 후 지정서 발급 - 양성기관 공고(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2022. 11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