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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랙터 임대
작성자 박ㅇㅇ 작성일 2024-04-01 17:45:09
조회 178 회 상태 완료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지원조정과

한경면 고산리에 귀농하여 5년차 농사짖고 있습니다.

저는 노지농사만 2만여평 짖고 있는데 형편상 모든 농기계를 구입할수가 없어 없는 농기계는 기술센터 에서 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임대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정식시기에 맞춰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트랙터 임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정식시기나 날씨와는 상관없이

트랙터 임대 날짜에 맞춰 하다보니 빠르거나, 늦거나 묘종을 어디에 맞춰 놓아야하는지

혹 날짜를 맞춰도 비가오면 취소하고 다음 예약을 하다보면 한달은 그냥 지나가네요.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요?

구매을 알아봤는데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은 3천만원미만 소형 트랙터만 가능하다하고, 농협임대 트랙터는 한사람에게 장기임대해 안된다 하고, 추가로 운영계획은 없다고 하고, 저리 융자 받는건 제가 귀농자금을 받아서 기금대출이라 한도가 안나온다하네요. 

농업기술원에 장기 임대 트랙터는 없나요?

없다면 시행할 계획은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또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임대용 트랙터 대차로 전에 쓰던거 농가에 매매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공고 나올까요?

매일매일 확인해보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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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임대 게시물의 답변 목록
작성자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일 2024-04-05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542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기계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경을 위한 농기계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임대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재계약하여 임대 기간을 3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안타깝게도 장기임대는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자경을 위한 장기간 농기계임대의 경우는 특정인에게 계속 사용의 우려가 있으며, 임대 가능 기종이 제한되어 동일시기에 임대사용 희망 농업인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임대용 트랙터 매각처리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온비드를 통하여 4월 중순쯤 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과학영농팀(760-754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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