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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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 ||
작성자 | 문ㅇㅇ | 작성일 | 2023-10-21 21:31:49 |
조회 | 997 회 | 상태 | 완료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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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개정해주세요 43 유족에 대하여 사용료 면제보다는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주는게 어떨런지요 조례 개정이 필요한듯 합니다. |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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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지원조정과 | 답변일 | 2023-10-23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551 | |
저희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와 도지사가 재해․재난복구 등의 이유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해 사용료 50%감면으로 개정 검토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에「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2항에 따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대상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스마트기술팀(064-760-7551)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관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