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정에 바란다(2,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적용됨)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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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농정에 바란다(2,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적용됨) | ||
작성자 | 현ㅇㅇ | 작성일 | 2013-02-02 11:42:38 |
조회 | 1,563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영농초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적용됨 ] 작년에 한경에서에서 2일 농기계교육, 애월에서 5일 농기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교육과정 중에 임대 농기계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 보더군요, 그런데 안된다고 답을 하더라구요
이치상 '면세유 적용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아심만 가졌었죠, 금년에는 굴삭기와 트렉터를 좀 많이 임대 사용 할 것 같아 지역농협에 면세유 적용지침을 보여달라고 했죠, 무슨 대외비(?)인지 자기네만 보네요(완전 정보 독점이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지침을 찾아보았죠, 쫘~악 훌텄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차 농기계에 대하여도 면세유 사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센터에서 임대하여주는 농기계를 농업인이 사용하는 유류 면세유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사실을 일선 지역농협에서도 대부분 모릅니다 (업무가 많아지므로 알려주지 않는지도 모르죠?)
금년에도 농기계 교육이 많이 예정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정에서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관련업무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네요
[ 경운기에 놓는 오일은 면세 될까요? ] 역시 적용 됩니다. 자세한 가격차이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부가세 10%감하고, 농협 수수료 2%(?)더하면 대략 8% 정도가 차이 날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에게 확인결과 그보다 작게 차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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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정에 바란다(2,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면세유 적용됨) 게시물의 답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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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예연구과 | 답변일 | 2018-04-04 |
담당부서 | 연락처 | 064-760-7225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저희 내부망으로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