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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안전공제
작성자 오ㅇㅇ 작성일 2014-11-27 10:38:10
조회 2,943 회 상태 답변불필요
담당부서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쭈어 봅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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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답변일 2018-03-30
담당부서 연락처 064-760-7225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농업인 안전공제란 농업인을 위한 농촌복지형 보험상품으로 농작업 재해, 일반재해 등 재해종합

        보장 공제입니다.

    ○ 1년 소멸성 공제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제입니다.

     ○ 성별/연령 구분없이 단일 보험료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자격

 1년

 일시납

 만15세~84세

 농업인

 

    ○ 보장내용 : 재해장애, 입원, 진단, 수술, 치료 등의 급여금 지원

    ○ 가입방법 : 지역 농협 공제 담당자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협 중앙회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곤란

 

2. 센터에서 빌린 농기계 사용 중 고장 또는 파손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 농업기술원은 임대농기계 고장 최소화 위해 입·출고 시 항시 점검·정비하고 있으며,

    ○ 상호 확인 하에 농기계 출고 후 고장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수리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충돌, 전복,

        무리한 작업 등 임차인 부주의로 인해 파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변상 시키고 있으며,

           기계 피로 누적으로 고장 또는 파손 시 임차인 부담 없이 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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