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재배 및 지원정책을 알고싶습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 |||
---|---|---|---|
제목 | 약용작물재배 및 지원정책을 알고싶습니다. | ||
작성자 | 문ㅇㅇ | 작성일 | 2016-04-27 10:40:42 |
조회 | 4,259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약용작물을 재배해보고 싶은 귀농 청년입니다. 지인분들과 2015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1년간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관광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는 제주산 약용작물과 감귤 미숙과를 활용하여 가공 및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약용작물재배 전문가 교육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감귤미숙과를 활용한 발효제품 및 화장품, 배초향과 소엽, 송악등을 이용한 화장품도 개발을 해보았으나 직접적으로 재배를 해보지는 안했습니다. 약용작물교육을 받을때도 전문가 분들이 약용작물은 재배만한다고 상품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영농조합법인일 경우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약용작물 복합가공제조시설(세척, 절단, 분쇄, 건조, 저온발효저장, 연구실 )소규모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투자(법인 소유) 할수 있는 부분은 약용작물(배초향, 소엽) 재배 토지(약 1,000평) 및 시험재배비닐하우스(약 120평), 그리고 시설신축부지(약 250평)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설을 신축하고 설비를 구입할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저희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