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 상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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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하ㅇㅇ | 작성일 | 2016-07-03 11:59:18 |
조회 | 4,517 회 | 상태 | 답변불필요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8기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귀농지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계약(계약일 : 5월 20일, 최종 잔금 : 6월 24일)을 할 때도 그랬고, 6월 초에도 농지가 잡초들로 가득했는데 어제 농지를 들러보니 어느 분이 로터리 작업에다 무슨 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싹이 약간 씩 올라 온 것이 있었습니다.) 농지를 소개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다는 경고 간판을 농지에 세워 놓고, 연락처를 남겨서 무단 경작자로부터 연락을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제가 육지에 있는 분으로부터 농지를 샀는데 이 매도자도 자기가 소유하는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놀려두다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도 처음 농지를 살 때 자경이 힘드니 농지은행에 얘기는 했다는데 농지은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는 그런 연락은 몇 년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분이 그냥 농사를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무단으로 제 땅을 경작했지만 로터리 작업이나 종자를 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위에 어느 분은 일단 경작물을 심게 되면 무단 경작자라도 그 것을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한다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 한 것이 아닌지요? 혹시나 제가 마을 이장 분을 찾아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무단 경작자를 찾아야 하는지요? 참 농사짓기 힘드네요. 처음부터 일이 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